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8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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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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