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8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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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규정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동은 의원은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과 장애인기업을 위한 조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에서도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취업 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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