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8.05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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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이 동물보호 및 동물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한달 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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