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영세 소상공인에 광명사랑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등록 2024.07.31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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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820여 가맹점 대상,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지원해, 이번이 네 번째이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4,8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발생한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약 1억 5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업체의 매출액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로 산정됐고, 하나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자동 지급됐다.

 

다만, 수수료 발생액이 1,000원 미만인 업체, 가맹점 지위 상실 업체, 폐업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광명사랑화폐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말 기준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은 925억 원으로, 올해 발행목표 1,200억 원의 77%를 달성했다. 시는 연중 10% 충전 인센티브 지급해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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