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7.15 12:56:00
크게보기

고지서 없어도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