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3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3.04.26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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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군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78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및 경기넷 www.gg.go.kr 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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