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 납부 업무 개선

  • 등록 2023.04.18 09:58:39
크게보기

4월 17일부터 관내 모든 농협에서 세외수입 현금납부 가능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상 세외수입 납부 업무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각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증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세외수입 납부를 위해 매일 시 금고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17일부터 관내 모든 농협에서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시청과 등기소 간 주거래은행이 달라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문제 시중은행 현금납부 불가 방침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업무 연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소, 농협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가 지역농협에 납부한 세외수입은 시 징수과가 시 금고로 입금하고 시 금고에서 다시 광명등기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김해정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