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원

  • 등록 2023.01.1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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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접수 시작…최대호 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겠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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