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 등록 2023.01.12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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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연납 신청과 납부··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 공제

[경기경제신문] 군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6.4%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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