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R구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협약 체결…보육 공공성 강화

  • 등록 2022.10.26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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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설치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제1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 최광율 광명제1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제1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준공 후 단지 내에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광명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극복과제로 일자리, 교육, 주택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보육 정책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부문으로 광명시도 아이들의 안심 보육에 관심을 갖고 공공 보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제15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아이들의 안심보육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어린이집 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신청 시기 및 개원 일정은 향후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일직동 어린이집 신규 확충을 비롯해 뉴타운 및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등 안심 보육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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