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등록 2022.10.13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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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장소, 적발내용 및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 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원 사업활동과정 투기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원 사업활동과정 불법소각 100만원 등이다.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광명시 자원순환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청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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