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 부과

  • 등록 2022.06.15 0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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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13만 2천 건, 143억원 부과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13만 2천 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10만원 이하 경승용차, 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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